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관리운영기준
[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물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다음과 같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