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산먼지 발생 신고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목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202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