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분별해체, 분별해체 주요공정 예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 목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 [폐기물] 처리에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