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리츠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활성화 방안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