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금 면제 신청 서류1 중소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 신청서류 [ 목차 ] 1.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제도(7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4호, 2024. 2. 27., 일부개정]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초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202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