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 목차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는 미세먼지특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3. 6. 11.] [..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