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1 대기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 목차 ] 1. 대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 202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