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색건축물의 확대1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의 보급,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 목차 ] 1.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2. 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 202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