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후변화영향평가1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 협의 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서식 [ 목차 ]1. 기후변화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탄소중립기본법령으로 정하는 계획·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②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 202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