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 목차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10.25.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 2024.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