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 목차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②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 까지는 100분의 50 ③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릅니다. 2. 교통ㆍ에..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