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거래1 하도급법 하도급 정의,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목차 ] 1.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정의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거래행위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 2. .. 202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