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단참 기준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해석례, 건축법 계단 너비, 계단참 기준 [ 목차 ] 1. 법제처 해석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안건번호24-0424, 회신일자2024-07-09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