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 [ 목차 ] 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