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면대상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 방식, 산정 기준,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 목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