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기간 계산, 법제처 해석례(초일 산입 여부) [ 목차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한편 2025. 2. 21. 시행되는 개정 환..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