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내역 통보1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내역 통보, 하자진단 및 감정 [ 목차 ]1.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입주자2. 입주자대표회의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등”)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입니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2024.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