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1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 [ 목차 ] 1.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 2024.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