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 신고서 서식 [ 목차 ]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