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부담금1 기업 납부 부담금 종류, 대기배출 부과금,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기업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전력산업기반부담금(전기사업법)대기배출 기본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물환경보전법)폐기물부담금(폐기물관리법)물이용부담금(한강수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농지보전부담금(농지.. 202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