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관리물질1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리, 직업병, MSDS [ 목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은 급성중독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되돌리기 어려운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만개 이상의 화학물질 중에서도 일부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근로형태와 결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급성‧만성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2)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