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1 토양의 폐기물성, 토양오염피해 무과실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정밀 조사,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대집행 [ 목차 ] 1. 토양이 폐기물일까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