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침수흔적 확인 신청서의 발급 신청, 피해사실 확인 신청서 발급 신청,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자연재해대책법
[ 목차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합니다.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름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