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자동차1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시설 의무 설치 시설, 과태료 [ 목차 ] 1.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시설 의무 설치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