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측정1 직무 스트레스 측정지침(KOSAH Guide),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업무상 질병, 측정 도구 [ 목차 ]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 669조).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