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발급 금액 명시, 지급 보증 금액 계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서식 [ 목차 ]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