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개념,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책임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용역, 위탁, 발주 등 다양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등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법이므로, 그 적용대상과 보호범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