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원칙1 정보공개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목차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2024.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