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법 벌칙1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저작권법 벌칙, 양벌규정 [ 목차 ]1.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저작권법 벌칙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