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예고2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목차 ]1.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11월 5일부터 행정예고되었습니다(2024. 11. 25. 까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2.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024. 11. 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리츠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활성화 방안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