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 청구1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청구,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체불임금 받는 방법,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 목차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