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1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표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 목차 ]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 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