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인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식 및 도급 변경신고서 서식, 화학물질관리법 [ 목차 ]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 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