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