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외1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 목차 ] 1.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건설분야에서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일괄하도급이 허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2024.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