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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 2024. 9. 4.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