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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건설산업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 2024. 9. 4.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재활용환경서 평가 신청서 서식, 재활용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신청서 서식,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