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목차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