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1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용도변경계획서 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달곰 사건(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목차 ] 1.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