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비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사원가 경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목차 ] 1.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