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환자원의 용도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순환자원 지정대상, 폐배터리,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 목차 ] 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환자원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