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1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2. 「국토의 계.. 2024.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