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비기준1 허가대상유해물질, 허가신청, MSDS, 허가대상물질 설비기준, 국소배기장치 [ 목차 ] 화학물질은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중독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취급자가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유해성을 인지하고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 등을 지급 및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와 허가신청,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허가대상물질 설비기준 등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정의ㆍ종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유해..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