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1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서식, 설계용역 평가표 서식 [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