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출기준1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양식,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 목차 ] 1.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