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방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능성이 크고 인과관계 명확성에 논란이 있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 2024.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