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1 자연공원 지정 토지매수 청구,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매수청구 절차, 계룡산 국립공원지역 내 토지매수청구사건(2005헌마437) [ 목차 ]1. 자연공원 지정 토지매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매..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