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색인증 신청요건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녹색인증 신청요건, 녹색인증 신청(녹색기술 인증신청서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는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 202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