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색건축물1 녹색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 건축부문 권장사항 [ 목차 ] 1.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합니다. 2. 건축부문 의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의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2024.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