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 노동법 위반)1 임금체불 등 진정서 서식(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 목차 ]1. 임금체불 등 진정서 서식(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② 사용자는 위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진정서 서식(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labor.moel.go.kr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2024. 10. 1. 이전 1 다음